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

권한 2019. 2. 28. 09:19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

서울시 에서는 지난해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3270여곳에 대한 올 상반기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들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점검하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제도로 장애인 차량 선정기준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입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하며, 중복 감면배제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대상은 차량 명의를 장애인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절차는 시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신청하며, 구비서류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1577-5700 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운행시 혜택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