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서울시 에서는 지난해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3270여곳에 대한 올 상반기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들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점검하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제도로 장애인 차량 선정기준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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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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